beta
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에 있는 등기소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효진자동차공업사 방향에서 오산대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위치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제일아파트 방향에서 광성교회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약 8,453,6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오산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