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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4나46393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9 내지 11호증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 ‘거축허가신청’를 ‘건축허가신청’으로 고치고, 제2항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가. R주택의 면적보다 토지 보유 면적이 적은 피고 C, E, F, G은 원고들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C, E, F, G은 R주택의 소유자들로서 R주택의 면적보다 토지 보유 면적이 적은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위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고 있지 못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위 토지 지분을 취득한 2013. 4. 19.부터 위 피고들이 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집합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로 등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R주택의 경우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가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