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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6나16405

관리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부천시 C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① 3층 49호, 50호, 51호에 관한 2008년 4월분부터 2014년 5월분까지의 미납관리비 각 7,704,300원 및 각 연체료 1,389,500원, ② 3층 263호에 대한 2011년 12월분부터 2012년 3월분까지의 미납관리비 519,800원 및 연체료 59,2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미납관리비 23,632,700원만을 인용하고 연체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미납관리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며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왔다. 2)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3층 49호 내지 51호, 263호(각 전유면적 3.92㎡, 복도3.3277㎡)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나.

원고

관리단규약의 효력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인 D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의 관리단규약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관리비 금액 산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39712 부당이득금반환)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관리단규약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인천지방법원 2013나6254), 상고(2014다72197)하였으나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