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168,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품, 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탁송품으로 미화 100불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은 운송업자가 제시하는 통관목록으로 위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D 등)에서 국내구매자로부터 물품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미국 소재 쇼핑몰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하여 미국 소재 주식회사 C의 창고에 입고하였다가, 국내구매자의 배송 요청을 받아 국제운송해 주던 중, 일부 국내구매자들이 물품 구매대행을 의뢰한 후 배송요청을 하지 않아 위 창고에 물품이 적체되기 시작하자, 마치 주식회사 C의 직원이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 의뢰한 것을 구매하여 운송해주는 것처럼 꾸며신고하지 아니하고 통관목록으로 밀수입하거나 간이신고 방법으로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5. 20.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성명불상의 국내구매자로부터 주문받아 판매하는 인형 1개, 90,596원 상당을 미국에서 수입함에 있어, 마치 그것이 주식회사 C의 직원인 E가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통관목록을 작성하여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등 2011. 1. 15.경부터 2013. 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655회에 걸쳐 합계 55,050,428원 상당의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