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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08 2014고정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10:30경 원주시 우산동 540-7 (주)한국카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