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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1 2018나118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 소매 및 중기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1. 29. 김제시 D 답 3,9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총 공사대금 20,000,000원, 공사기간 2017. 6. 30., 공사대금은 중간에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하며, 현 도로를 기준으로 매립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2017.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7. 2. 28.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중 5,000,000원을 미리 지급하여 주었다.

원고는 건축폐기물을 이 사건 토지에 매립하여 부실공사를 하였고 피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임시로 콩을 심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둑이 무너져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콩밭이 손상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포크레인 사용료 400,000원, 손실된 콩 300kg 의 가액 450,000원, 건축폐기물 제거비용 6,450,000원, 미리 지급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잔금 5,000,000원 합계 1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