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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6 2016노5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운송비를 지급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증거의 요지’ 란 의 하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 차례에 걸쳐 조 경수를 운반하여 주면 그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