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31 2019고단2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2:30경 군포시 B 아파트 부근에서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산본역 서부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가 감지된 이후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가 시설물을 충격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주취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