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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31 2019고단2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2:30경 군포시 B 아파트 부근에서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산본역 서부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가 감지된 이후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가 시설물을 충격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주취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