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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1 2015고단1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9.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1. 21:3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37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값을 잘 계산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잘못으로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