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9고합6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A
2. B
구미옥(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사 김경훈(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기명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2020. 1. 10,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2. 3.경부터 2019. 1.경까지 인천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고등학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불상 체육수업 시간에 위 D고등학교 강당에서, 친구들과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 E(여, 17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안쪽 부위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갈비뼈 부위를 잡고 주무르고 배를 만지면서 "너는 허리는 얇은데 엉덩이가 커서 괜찮다"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
1) 피고인은 2016년 가을 일자불상 체육수업 시간에 위 D고등학교 강당에서, 생리통으로 무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F(여, 당시 16세)에게 다가가 "너는 왜 누워 있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 체육수업 시간에 위 D고등학교 강당에서, 그곳 무대 위에 걸터앉아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16세)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치마 아래로 드러나 있는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 인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체육수업 시간에 위 D고등학교 강당 무대 앞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17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
1)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위 D고등학교 강당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여, 당시 16세)과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춥다고 하자 "추워?"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에 손을 얹고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옆 겨드랑이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리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일자불상경 위 D고등학교 강당 안 무대에서, 친구들과 다이어트에 관한 대화를 하며 무대에 걸터앉아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16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넌 살 안 빼도 된다. 꿀벅지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체육복 반바지 아래로 드러나 있는 허벅지와 다리 안쪽 부위를 수회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H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 위 D고등학교 체육관 강당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불상 18:00경 위 D고등학교 중앙계단에서, 중앙계단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위 피해자 G(여, 당시 17세)과 마주한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G, E)
1. 공무원범죄 수사관련자료 송부(스쿨 미투조사 면담지),
1. 각 내사보고(117신고상담 내용 자료 첨부, 피해자의 진술청취 및 조사일정, D고등학교 학생 상담)
1. 각 수사보고(진술시 피해자가 쓴 내용과 그린 그림, 피해자 F 진술 누락 건, 문자내용, 교원평가 자료 건, D고 현장조사, 참고인 E 전화진술 녹음,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16년 여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 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 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2)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 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며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도·감독 하에 있던 피해자 E, F, G, H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피고인 B 역시 경비원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며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보호대상인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추행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고령의 모친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이 피해자 G과 2019. 12. 30., 피해자 E과 2019. 12. 31., 피해자 F과 2020. 1. 6., 피해자 H과 2020, 1. 8.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모두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판사송승훈
판사김재경
판사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