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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26204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28. C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08,000원[매월 30일 지급, 약 연 5%(소수점 이하 반올림)], 변제기 2018. 12.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상 연대보증인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F호”, 연락처란에 “G”이라고 각각 자필기재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상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란에 피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자필기재 함으로써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9.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 상당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