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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253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0. 1.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2. 18. 피고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1. 8.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이를 갚을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