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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6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피해자 B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2018. 1. 4.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1. 사기

가. 아파트 전세 보증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결혼 후 거주할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D 호의 전세 보증금 3억 6,000만 원이 필요한 데,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 1억 8,000만 원이 있으니 1억 원만 보태 주면 나머지 8,000만 원은 대출을 받아 마련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은 1,800만 원밖에 없었고, 1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세 보증금 3,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임차한 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1. 경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전세 보증금 대출금의 변제자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 대출 받은 8,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세 보증금 3억 6,000만원의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8,000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 인의 카드 결제대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