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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고합5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9년 및 벌금 1,000,000...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이하 ‘㈜’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 X, ㈜Y, ㈜Z, ㈜AA, ㈜AB, ㈜AC, ㈜AD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AE은 부회장 AF, 행정부사장 AG, 교육위원장 AH, AI, AJ, AK, 전산실장 AL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24,59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5,620억 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I은 2005. 3. 2.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위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사업을 총괄 기획하는 기획실의 팀장 내지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은 2007. 11.경부터 2008. 10. 31.까지 ㈜AA, ㈜AD, ㈜AB 중 대구지역을 담당하는 ㈜AD 동부센터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D은 2007. 11.경부터 2008. 10. 31.까지 ㈜AB의 남서울센터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AE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

한편, A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I과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07. 10.경부터 ㈜AM를 설립하여 통신기기 도소매 사업을 하다가 2008. 3. 28. 고철, 비철 관련 도소매 및 무역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한편, 2008. 7. 23. 사업목적을 고철, 비철 관련 도소매 및 무역 사업 등으로 하는 ㈜AN을 설립하고, 2009. 1. 14. 같은 사업 목적의 ㈜AO을 설립하고, 2009. 9. 15. 같은 사업 목적의 ㈜AP을 설립하고, 2010. 3. 2. 같은 사업 목적의 ㈜AQ을 설립하고, 2012. 3. 30. 사업 목적을 부동산매매임대 및 원자재 무역 사업 등으로 하는 ㈜AR을 설립하여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법인 주식 지분을 보유하였다.

은 2008. 4.경부터 2008. 10.경까지 AE과 그의 공범들이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통하여 취득하여 위 22개 불법 다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