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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5가단53012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4. 9. 1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5.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신용보증원금 5,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4. 4. 24.까지(그 후 2015. 4. 14.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보증약정’이라고 한다)과 신용보증원금 1억 5,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4. 4. 24.(그 후 2015. 4. 14.까지로 변경되었다)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D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2%이다)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 기타 권리의 실행 또는 보존에 든 비용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C은 D의 제1, 2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D는 2013. 4. 2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1보증약정에 터잡아 5,000만 원을, 2013. 4. 29. 우리은행으로부터 제2보증약정에 터잡아 1억 5,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D는 2014. 8. 30. 우리은행에 대하여 이자를, 2014. 8. 31.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원금을 각 연체하는 등으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4. 10. 30. 중소기업은행에 제1보증약정에 따라 45,461,501원(= 대출원금 45,000,000원 이자 461,501원)을, 2014. 12. 4. 우리은행에 제2보증약정에 따라 137,320,667원(= 대출원금 135,000,000원 이자 2,320,66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총 1,196,238원의 채권보전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C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14. 9. 11. 피고 A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