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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합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10:00∼18:0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 틈새에 일자드라이버를 넣고 재껴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있던 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합계 10,4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 C, H, I, J, K이 작성한 각 경찰 진술서 차량블랙박스영상 캡쳐, 절도현장 사진, 현장사진(피해자 D), 각 현장사진,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주거지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사건 현장 사진 각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내사, 사건 현장 임장 피해자 대면, D 구두 진술, 피해자 F 사건 병합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5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