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노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0년 이후에만 여러 차례(징역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9%로 높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50m로 짧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처를 부양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