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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236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00:00경 안산시 상록구 B 호텔 C호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공소장에는 ‘피해자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은 위 호텔의 직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호텔의 운영자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한편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인정함 소유의 TV 화면을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