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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53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83.11.1.(715),1541]

판시사항

버스운전자의 정류장 진입시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인도경계와 약 1미터 간격을 두고 서행으로 정류장에 진입한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5미터 후방에서 볼 때만 하여도 가로수에 구부리고 기대어 있던 성년남자인 피해자가 버스통과 순간에 인도상에서 갑자기 차도쪽으로 쓰러지거나 또는 버스쪽으로 달려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인도경계와 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진입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기대어 선 가로수의 후방에 버스를 정차시킬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제1심판결의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인도경계와 약 1미터 남짓한 간격을 두고 서행으로 진입한 피고인에게 5미터 후방에서 볼 때만 하여도 가로수에 구부리고 기대어 있던 성년남자인 피해자가 버스통과 순간에 인도상에서 갑자기 차도쪽으로 쓰러지거나 또는 버스쪽으로 달려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인도경계와 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진입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기대어 선 가로수의 후방에 미리 버스를 정거시킬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고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바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를 유지하여 제1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