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나201065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3쪽 1행과 2행 사이의 ‘G’을 ‘C‘으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배당이의 청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인 피고 A에게 477,177,504원이 배당되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은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이고 피고 A은 I를 대리하여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명의자인 피고 조합은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됨으로써 D과 피고 조합 사이의 신탁관계는 종료되었고, D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D에 대한 보증금 채권자인 원고는, D과 피고 조합을 순차 대위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2) 추심금 청구 피고 A에게 배당된 위 477,177,504원이 피고 조합에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배당이의 청구에 관하여 갑 제1, 5, 7호증, 을가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과의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의 2 의 임차인란에는 I와 피고 A의 서명날인이 위아래로 나란히 기재되어 있고, 피고 A의 서명날인이 임차인의 대리인란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 A은 이미 I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