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8753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및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 무고 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내용은 피 무고 자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것으로서 피 무고 자가 매우 중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허위 신고를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의를 제출하거나 피해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던 점, 피 무고 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되기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 무고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행히 피 무고 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