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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1.21 2019고정1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경남 창녕군 D에서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8. 8. 28. 창녕군수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E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시설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경남 창녕군 F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시설이 설치될 경우 악취와 소음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8. 11. 17.경 위 건축 공사현장에 공사용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으로 위 건축 공사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17. 10:40경 경남 창녕군 D 인근에 자신들의 트랙터를 가지고 간 다음, 피고인 A는 2018. 11. 17. 10:4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위 건축 공사현장 아래쪽 진입로 부분에 자신의 트랙터(G, 43마력) 1대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이를 막고, 피고인 B은 2018. 11. 17. 10:40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건축 공사현장 위쪽 진입로 부분에 자신의 트랙터(G, 76마력) 1대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이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시설 건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I마을 업무방해),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해),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의 건축허가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