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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나15528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사항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5행의 “안전모를 미착용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하부터 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해태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동승자로서 오토바이 운전자인 E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또한 망인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그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등 참조 , E이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하였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망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3, 4,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이 오토바이를 갑자기 급출발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