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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7 2015구합10179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B’에 관하여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라고 한다)에 따른 국제출원(출원번호: C)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출원’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출원 당시 제출한 명세서(이하 ‘이 사건 명세서’라고 한다)의 내용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정하기 위해 명백한 잘못의 정정 신청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달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된 정정내용은 이 사건 출원의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국제출원 시에 의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PCT 규칙 91.1(c)에 의하여 허가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정정 전 정정 후 어떤 게임 어떤 한글 학습에 취약한지 어떤 게임 어떤 언어 학습에 취약한지 더 넓은 범위로의 한글 학습을 더 넓은 범위로의 언어 학습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한글을 읽고 더욱 쉽고 재미있게 언어를 읽고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외국어 학습을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언어 학습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가 국제조사기관으로서 한 이 사건 통지는 법률상의 행정청의 지위에서 한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률의 효력을 갖는 협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결정도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