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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14255

대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89,870원과 그 중 37,295,810원에 대하여 2004. 7. 10.부터 2004. 10.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