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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6991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 B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8,928,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의 경우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소송위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B의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위임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그 이후 소송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원고 B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자료는 이 법원의 보완 요청 전에 주고받았던 메일, 편지 등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 위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소송위임장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이 위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권 없이 원고 B 명의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망 D(1993. 6. 13. 사망)의 딸이고, 피고는 망 D의 남편이자 위 원고의 아버지이다. 망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항 기재 부동산을 그 항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은 2010. 6. 18. 그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그 중 각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993. 6. 1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3, 4 부동산의 과수원을 폐원하면서, 제주시 E읍사무소에 2003. 3. 24. 감귤지 감귤과원 정비사업 신청을 하고, 2004. 5. 18. 부적지 감귤원 정비사업비 교부신청을 하여 그 보조금으로 22,23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4,446,000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였다.

3 피고는 망 D이 사망한 이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