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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04129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3,2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출 및 피고와 사이에 지불각서ㆍ공정증서 작성 등 1) 원고는 2005. 11. 14. 자신의 소유였던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3동 1003호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30,000,000원(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을 대출받아, 2005. 11. 18. 당시 D(주)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의 계좌로 1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1. 6. 20. 피고로부터 “피고는 2006. 11. 16. 원고로부터 D(주) 면허 추가취득(토목)을 위하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아파트)를 담보로 은행(국민)에서 1억 3,000만 원을 대출, 차용하였으나 위 금액을 현재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변제액 1억 3,000만 원을 2011.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각서)함. 단,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시 어떠한 추심방법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지불(현금)각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

3) 그 후 원고는 2012. 4. 24. 피고와 D 사이에 채무자를 피고, 연대보증인을 D로 하고 원고 자신이 채권자 겸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각각의 대리인이 되어 ‘원고는 2005. 11. 16. 130,000,000원을 이자율 연 10%, 지연손해금율 연 30%의 각 비율로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며, 위 돈을 5,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으로 나누어 3회에 걸쳐 2012. 4. 30., 2012. 6. 30., 2012. 8. 30. 각 지급받기로 하되 피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평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6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 교부받았다. 나. D의 출자증권에 관한 피고의 압류 및 집행 등 1)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2. 8. 24.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건설공제조합, 청구금액을 142,073,972원 원금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