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청구의 소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4,993,985원 및 그 중 74,291,911원에 대하여 2015. 3. 20...
1.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약정 체결 및 대위변제 원고는 2003. 5. 9.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보증기한 2004. 5. 8.(이후 2014. 5. 2.까지 매년 1년씩 연장), 보증금액 170,000,000원(이후 몇 차례 변경되어 76,636,000원까지 감축)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위 보증약정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A를 위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는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했다.
피고 A에 2014. 11. 4.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5. 3. 20.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74,291,911원(=원금 72,743,000원+이자 1,548,91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의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으로 702,074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주채무자 피고 A와 연대보증인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4,993,985원(=대위변제금 74,291,911원+법적 절차비용 702,07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74,291,91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5. 12.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