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12.18 2012고단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2012고단6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28.경 경북 구미시 C건물 2층 209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인의 소유권, 목적물의 사업권, 유치권 및 경영권 등을 양도, 양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양도인란 중 주소란에 “충남 아산시 D”, 상호란에 “(주)E”, 대표이사란에 “F”이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E”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E가 추진 중인 아산시 G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한 분양대행을 내용으로 하고, “병”의 상호란에 “주식회사 E”, 법인번호란에 “H”, 주소란에 “충남 아산시 D”, 대표란에 “I”이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E”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1부, 분양대행 계약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28.경 서울 광진구 J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K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L에 있는 주식회사 E와 법인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 소유인 아산시 G 공동주택을 분양할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K에게 "충남 아산시 G 공동주택 건물이 있는데, 다른 회사가 부도나면서 주식회사 E가 경매로 이를 낙찰받았다.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E는 법인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