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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76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2.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1. 11. 2. 그 소유의 서울 용산구 C, D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과 사이에 매매대금 26억 8,000만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부동산공인중개사인 F와 피고가 각각 매도인(원고), 매수인(E)측 공인중개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F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으로 1억 2,000만 원(중개수수료 1억 원, 부가가치세 1,000만 원, 별도의 수고비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는 그 중 4,400만 원(부가가치세 400만 원 포함)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③ 원고는 그후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2016. 2. 4. 이 법원으로부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이 법원 2015고정1114호)을 선고받은 사실, ④ 한편 원고는 F와 사이에 이미 지급한 돈 중 2,5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합의하고, F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개수수료의 법정한도인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용산미군기지 인근에 위치하여 중개의뢰 후 1년이 넘도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측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