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합14』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1. 09: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식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경찰에 절도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2. 05:55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경찰에 절도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하여 마침 손에 들고 있던 낫을 피해자를 향해 어깨높이로 들고 “네가 나를 고발을 해야 ”라고 소리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낫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내리치려는 시늉을 하며 ‘너가 나를 고발해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3회) 진술시 (경찰에서의 1, 2회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낫을 휘두르거나 죽여버린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고, 낫을 어깨 정도로 들어 무언적으로 위협하였지만 죽여버린다는 협박성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약 5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15』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19. 13:00~14:0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텃밭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사과나무 2주를 발견하고 이를 뽑아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