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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8.20 2017누1853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5 내지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4면 제12행의 “8 내지 11호증”을 “8 내지 11, 13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마. 피고는 위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종전자산평가액이 94,674,000원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 12. 21. 전주시 고시 K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ㆍ공고 기간 동안 L을 포함한 12세대로부터 자신들 소유의 건축물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서가 제출되자 이를 반영하여 재감정평가를 마친 뒤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을 의결한 다음 2016. 10. 4. 전주시 고시 M로 관리처분변경계획인가를 받았다(이와 같이 인가받은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의 “2016. 9. 22.자 준비서면에서”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는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므로 도로로 이용되기 전의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감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의 종전자산평가액을 94,674,000원으로 한 부분은 도로로 이용되는 현황대로 감정평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