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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합1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 12. 경부터 부천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교육법인 AK 주식회사의 원장으로 2014. 3. 31. 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AL에 있는 AM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N( 이하 2015 고합 139호 범죄사실 제 1의 가항에서는 ‘ 피해학교법인’, 나머지의 경우에는 ‘ 학교법인’ 이라고 한다) 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13. 7. 경부터 학교법인 재정 기여 예정자의 지위에서 이사장 취임조건 등을 협의하면서 학교법인 및 AM 대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왔으며, 2014. 7. 29.부터 현재까지 ( 유 )AO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1. 5. 경 AM 대학교 겸임교수로 채용되어 대외협력팀장을 맡아 피고인 D과 함께 AP 노회(‘ 노회’ 는 장로 교회 내에서의 입법과 사법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 측의 지지를 받아 AM 대학교를 인수할 제 3 자를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1. 경 당시 교육 인적 자원부 AQ으로 승진하여 2012. 3. 경부터 2014. 2. 경까지 교육부 AR 과장 (2013. 3. AR 과가 AS 과로 직제 명칭 변경), 2014. 3. 경부터 2014. 12. 경까지 AT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2014. 12. 경부터 2015. 9. 30.까지 AU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5. 4.부터 2014. 7. 10.까지 AM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AM 대학교 실용음악과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E은 1995. 7. 4.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 기능 10 급으로 임용된 후 2013. 10. 8.까지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 AV과 8 급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경부터 2014. 1. 경까지 학교법인의 임시 상무이사로 선임되어 AM 대학교 총장 임용 전부터 입학 정원 편재 및 학과 신설 등 AM 대학교 운영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현안을 보고 받고 논의했으며, 2014. 7. 11.부터 현재까지 AM 대학교 총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