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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8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07. 18: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학원강사인 D 등이 근무하는 E학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위 학원 입간판에 부딪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간판 등을 발로 찼다.

피고인은 위 D 등 위 학원 강사들이 그곳으로 나와 입간판 차는 등의 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한편, 핸드폰을 이용하여 D과 함께 나온 여자 강사 등의 얼굴부위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은 D 등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입간판을 찬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촬영한 여자강사들의 얼굴 부위 사진의 삭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G을 향해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좆까”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G에게 “씹할 놈아 파출소로 가자”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위 G이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위 G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