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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1 2014고정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31. 0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운로 송월타올 앞 교차로를 마산중부경찰서 쪽에서 월포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등과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C(남,6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남,42세)에게 진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3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