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그 랜 버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6:00 경 인천 남동구 D 앞 사거리를 만수 주공 아파트 방면에서 숭 덕 여중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건너 던 피해자 E( 남, 16세) 의 우측 어깨 부위를, 피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발등 부위를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으깸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