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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5 2018나265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1행부터 제3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먼저,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 4. 말경 피고에게 음식점인 죽집 용도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신규임대차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음식점 용도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E와 직접 대면 또는 전화통화 등을 통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의 성명,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재정상태 등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만료일(2016. 5. 31.) 이후에도 2개월 동안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을 구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다른 신규임차인을 소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갑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임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