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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24 2015노5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 부터의 아동 ㆍ 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으로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모와 여동생이 피해자 측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교 주변에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준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 대해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러한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