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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1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9. 0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스테이지 옆 테이블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47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4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각각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C나이트클럽 입구 계단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패대기쳐 E,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패대기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머리를 수회 부딪히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일부 행위태양 부분을 삭제 내지 정정하였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권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