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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1 2015가단5616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B 답 8,41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내지 11, 33, 32, 31, 18 내지 23, 29, 30...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82년경 C으로부터 파주시 D 전 990평 갑 제1호증의1(계약서)에는 ‘파주시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 4호증의1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파주시 D”의 오기라고 인정된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2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위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

C은 1978. 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에 상응하는 구 토지대장은 작성되었다가 폐쇄되었고 그 지목, 지적에 상응하는 지적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B 답 8,410㎡에 관하여는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존재하나, 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 않고, 위 토지대장에 의하면 B 토지는 1964. 10. 28. 지적복구되어 1983. 1. 18. E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록이 되었다가 1990. 5. 11. 소유자 기재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C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라고 생각하고 점유하여 온 토지는 B 답 8,410㎡ 중 주문 제1항 기재 ㄴ 부분 3,677㎡(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이라고 한다)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파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취득시효 완성일인 2010. 5. 11.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