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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7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여, 48세)과 함께 손님으로 온 E과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가 위 E과 함께 자신을 때리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볼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전화녹음조사 실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19. 폭행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5. 2. 6.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피해자도 자신을 폭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