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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25 2014노683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브래지어에서 타액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빨리 마시게 한 점, 피해자의 손목에 강한 손자국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질 내 및 청바지에서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온 점, 피해자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반응이 나온 점 등의 사정과,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1.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 E(여, 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약 20분 만에 양주 1병을 다 비우는 등 피해자가 과음으로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12. 00:1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 503호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움직이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상의를 차례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2차에서 술을 급하게 마셔서 D 술집에서 나온 직후의 기억부터 없고 G모텔에 들어간 사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