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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3고단250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H, I, J,...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2.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5.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2508』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별다른 직업이 없거나 취업준비생인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적은 금원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대출업체의 실적 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잠시 대출을 받았다가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 11.경 서울 서초구 P 빌딩 1층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대출업체에서 회원수와 실적을 올리는 데 필요하니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회사에 입금시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빌려주면 그 대가로 1,000만 원당 수수료 100만 원을 주고, 기한이 되면 이자를 포함하여 대출금을 전부 갚을 것이다. 그런 은행거래를 하면 본인의 신용등급도 올라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