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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868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은 2020. 12. 21. 09:1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업주가 듣고 있는 가운데 옆 테이블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씹할 년들, 개 같은 년들, 잡년들이 아침부터 여기에 오고 개 만도 못한 년들’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10:05 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상의 잠바를 벗어 테이블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오른 주먹을 치켜 올리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 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거나,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2021.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