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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6고정1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11:20부터 11:45 경 사이 대전 중구 B 피해자 C( 여, 67세) 가 운 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죽여 버리겠다.

" 등으로 욕하며 유리문을 발로 차고, 식당 앞에 진열된 화분을 던져 파손하는 등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려서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