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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562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G이 작성 교부한 “ 사용도 장” 이라는 제목의 문서( 이하 ‘ 이 사건 문서 ’라고 한다 )에 G이 첨삭한 내용, G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및 G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중 2억 1,000만 원 가량을 미리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 만으로도 G이 피고인에게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에만 D 명의의 이 사건 도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자세하고도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추가 적인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것 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허락 받은 범위를 초월하여 임의로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D 명의의 이 사건 도장을 날인하였는 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