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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48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제 1호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위 법원 2013 고단 199호 G의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검사가 “BMW 중고차가 나온 것은 어떻게 알았나요

”라고 묻자, “ 피고인 (G) 이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제 이름으로 대출이 되면 사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못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알아본 사람이 증인인가요, 피고인인가요 ”라고 묻자, “ 피고인 (G) 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인터넷 검색 결과 평택에 있는 상호 미상의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BMW-740LI 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라고 묻자, ”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제의에 따라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H가 직접 지정해 준 BMW-740LI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후 위 차량을 H에게 인도한 것이었고, 그 대출과정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G은 피고인과 모의한 후 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 상환능력을 담보하고자 자신의 신분증을 금융회사에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차량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직접 인터넷에서 중고차를 검색하여 BMW-740LI 차량을 알아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