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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227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 대 613㎡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강원 홍천군 C 대 613㎡(이하 ‘C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 위에 관정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위 토지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C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하고, ‘ㄴ’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 토지 중 ‘ㄴ’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피고의 아버지 E 소유였던 C 토지 위에 E 소유의 목조 슬레이트지붕 1층 단독주택 54㎡, 목조 1층 축사 22.1㎡가 지어져 있고, E은 1995. 12. 5.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위 건물은 피고의 어머니 F의 단독소유이고 위 건물에 대한 피고의 상속지분은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소유지분이 없는 피고는 C 토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