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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7 2014고정2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18:10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골프채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누르면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E 등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 새끼야 귓 방망이를 쳐 발라 삘라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