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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0.21 2019누223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경부터 B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25.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가 그날 19: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23:50경 C병원 신경외과에서 상세 불명의 뇌내출혈의 진단을 받고 뇌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위 차량 사고로 원고가 뇌내출혈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623호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신체감정 결과는 ‘외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었다.

위 법원은 2015. 1. 21.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0. 초순경 피고에게 ‘뇌출혈, 경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신청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CT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1주일동안 3일 근무하였고, 총 업무시간이 27시간인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0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2시간으로 확인되는 점, 과거 2005년 뇌출혈(동맥류)로 수술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신청인의 업무상 단기/만성과로 및 스트레스가...